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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될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상한액: 기존 617만 원 → 637만 원 (20만 원 인상)
• 하한액: 기존 39만 원 → 40만 원 (1만 원 인상)
이 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는 가입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고소득자
◦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 5,300원에서 57만 3,300원으로 최대 1만 8,000원 인상됩니다.
◦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,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, 나머지는 회사가 납부합니다.
◦ 지역가입자(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)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• 월 소득 617만 원 초과 ~ 637만 원 미만 가입자
◦ 기존에는 월 소득이 617만 원을 넘더라도 상한액에 맞춰 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습니다. 하지만 7월부터는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월 소득이 630만 원인 가입자는 63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.
• 월 소득 40만 원 미만 저소득자
◦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서, 월 보험료가 기존 3만 5,100원에서 3만 6,000원으로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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